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하며 친족 주소로 전입하면 동일세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하며 친족 주소로 전입하면 동일세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만 옮겼다면 친족 세대와 비거주자 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친족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재산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만 옮겼다면 친족 세대와 비거주자 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외국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다. 국내 재산관리를 위해 친족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

질의요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외국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면 친족의 세대와 비거주자의 세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외국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면 친족의 세대와 비거주자의 세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서 재산관리를 위해 친족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외국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면 친족의 세대와 비거주자의 세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00 (<time datetime="2000-04-20">2000.04.20</time> 회신), "출국하며 친족 주소로 전입하면 동일세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15)
원 제목
출국으로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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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