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여러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여러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ㆍ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ㆍ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주택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주택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47 (<time datetime="2000-04-08">2000.04.08</time> 회신), "상속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91)
원 제목
상속주택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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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