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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존상가 양도는 입주권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재건축단지의 기존상가를 양도할 때 부동산 권리와 부동산 중 어느 양도인지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단지 내 기존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사업승인 계획과 관련하여 상가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단지 내 기존상가 소유자의 양도는 입주권 양도와 부동산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회답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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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 (<time datetime="2001-01-06">2001.01.06</time> 회신), "재건축 기존상가 양도는 입주권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50)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