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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4조 삭제 <2012.2.2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다.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위 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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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43 (<time datetime="2001-03-08">2001.03.08</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40)
- 원 제목
- 신축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