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09회신일 2001.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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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7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러 부동산에서 과세소득·감면소득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결손금은 결손 외 자산별 소득금액의 비율로 배분해 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2월 31일 이전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했다. 일부 자산에서는 과세소득이나 감면소득이, 다른 일부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200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각각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법률에 감면소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자산의 결손금은 각 자산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도소득금액별로 안분 계산함.

본문(원문)

‘200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각각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에 의하여 아래 산식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소득금액

감면세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

양도소득금액

귀 질의와 같이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를 통산하는 경우로서 위 산식에 적용할 각 자산의 소득금액은 ‘당해 결손금에 자산별 소득금액이 결손금을 제외한 소득금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서상 병설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과세소득, 감면소득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회답

감면세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일부 부동산의 결손금을 통산할 때 각 자산의 소득금액은 ‘당해 결손금에 자산별 소득금액이 결손금을 제외한 소득금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서상 병설과 같이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9 (2001.02.27 회신), "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24)
원 제목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감면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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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