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해도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해도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등기접수일부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상 이혼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택에서 계속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 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두 사람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2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회신), "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12)
원 제목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