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다음 각항의 소득별로 연 250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동산, 부동산의권리, 기타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소득별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부동산, 부동산의 권리, 기타자산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9 (<time datetime="2001-02-15">2001.02.15</time> 회신),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87)
원 제목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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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