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 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는 상속인·수증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상장주식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는 상속인·수증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수증인)에게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와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회답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 이전하면 상속인 또는 수증인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음수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8 (<time datetime="2001-02-12">2001.02.12</time> 회신), "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78)
원 제목
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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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