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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도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을 매매·분양할 때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5. 대물변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법정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분양 시 부동산양도 신고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면 부동산양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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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73 (<time datetime="2000-12-11">2000.12.11</time> 회신), "부동산매매업자도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40)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