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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양도·양수라도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양수라도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토지․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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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41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32)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