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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보는지 물었다.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5. 대물변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안내서에 따라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자진납부 인정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조 제3항의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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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59 (<time datetime="2000-11-15">2000.11.15</time> 회신),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03)
- 원 제목
-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