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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한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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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81)
- 원 제목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