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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한 주택지분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지분과 상속개시 후 증여받은 주택지분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공동상속한 부수토지와 증여로 취득한 주택지분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지분과 상속개시 후 증여받은 주택지분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인 2인이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 상속인은 부수토지만 지분으로 상속받고,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서 주택지분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인 2인이 위의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인 1인이 부수토지 만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은 위의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지분도 위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한 주택의 부수토지 지분과 상속개시 후 증여받은 주택지분이 상속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인 2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인 1인이 부수토지만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은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지분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5조제2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153 심판결정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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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72 (2000.10.24 회신), "공동상속한 주택지분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70)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