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법인 조건부 주식 권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7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조건부 주식 권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임직원에게 부여한 조건부 주식 권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해당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부여했다. 다만 고용계약관계와 권리 부여관계 등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시가상당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관계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183, 1998.1.22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Contingent Stock Award)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부여한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관계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유사 해석사례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74 (<time datetime="1998-04-20">1998.04.20</time> 회신), "외국법인 조건부 주식 권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72)
원 제목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