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950회신일 1999.05.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7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토지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공시지가는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에는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 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한 부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다. 무허가 건축물과 녹지지역 내 토지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본문(원문)

가. 귀의견

1.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가 다소의 이득이 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에 대하여 (1)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1990.01.01-1992.12.31)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나. 귀이견

2. 무허가 건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10%미달시 과세하는 것이 더 큰 위법을 인정하여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인정되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다. 귀의견

3. 녹지지역도 농지인가, 그 일대는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데 어디에서 재촌자경 하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녹지지역내의 전은

정제 정리

질의

1.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거나 다소의 이득이 있는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무허가 건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인 경우의 과세 문제.

3. 녹지지역도 농지인지 여부.

회답

가. 귀의견 1에 대하여

(1)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1990.01.01-1992.12.31)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나. 귀이견 2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인정되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다. 귀의견 3에 대하여

녹지지역내의 전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950 (1999.05.17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81)
원 제목
지가상승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부담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한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