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부칙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부칙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의 범위는 소지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았다. 그 자금으로 법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의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84 (<time datetime="2000-06-02">2000.06.02</time> 회신),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42)
원 제목
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