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83회신일 2000.06.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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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2

해당 특정채권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고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와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고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했다. 만기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과 만기상환금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인정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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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83 (2000.06.02 회신),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41)
원 제목
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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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