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2. 최신 회답2000.06.0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6.02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0.06.02 · 미확인 · 재산상속46014-687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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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2 · 미확인 · 재산상속46014-683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와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고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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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2 · 미확인 · 재산상속46014-681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부칙 제9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명으로 확인받은 만기상환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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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2 · 미확인 · 재산상속46014-684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부칙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의 범위는 소지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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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