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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처의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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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사업자 처가 소유한 것으로서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상기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감면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하여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합니다.
질의의 토지 등은 사업자 처의 소유로서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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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1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사업자 처의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25)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