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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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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은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청약예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세액은 무엇인지.
회답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해당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청약예금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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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8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