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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도 전액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했다. 취득기간은 1998. 5. 22 ~ 1999. 12. 31이며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1998. 5. 22 ~ 1999. 12. 31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1998. 5. 22 ~ 1999. 12. 31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
회답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1998. 5. 22 ~ 1999. 12. 31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국민주택인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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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7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회신),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도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68)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