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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는 수용·공매·감정가격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에는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에는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도 포함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의 범위.
회답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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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3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시가에는 수용·공매·감정가격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5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시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