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이 아닌 法人으로서 그 株主ㆍ社員 또는 出資者에게 이익을 配當할 수 있는 法人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자산 이전·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5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01)
원 제목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