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해당 주주의 사용인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에 지배법인의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6항에 따라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64 (2000.06.27 회신),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47)
- 원 제목
-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중 사용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