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25회신일 2000.06.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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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6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 직업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25 (2000.06.16 회신),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33)
원 제목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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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