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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 증여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을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을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관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특수관계 요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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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36 (2000.05.26 회신), "저가ㆍ고가양도 증여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13)
- 원 제목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