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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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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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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16 (2000.09.18 회신),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86)
- 원 제목
-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추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