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16회신일 2000.09.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8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16 (2000.09.18 회신),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86)
원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추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