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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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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범위의 판정 기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5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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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1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6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범위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