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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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범위의 판정 기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1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69)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범위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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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