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때만 지정지역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계산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의 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기준시가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 취득당시의 제164조제5항의 가액 × 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해 부수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일괄 고시되었다. 양도 당시에는 지정지역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됨.

본문(원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국세청장이 당해 부수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제166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3%)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에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 방법.

회답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국세청장이 당해 부수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제166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3%)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7 (<time datetime="1999-04-27">1999.04.27</time> 회신),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16)
원 제목
취득당시에는 양도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