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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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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상 각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상 각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거나 고시 전 취득 토지이면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157조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이다.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평가 문제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당시의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1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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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4 (<time datetime="1999-03-16">1999.03.16</time> 회신),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44)
- 원 제목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