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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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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려는 토지에 경영안정지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경영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려 하나 해당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사업용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니므로 상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다.
질의의 토지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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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80 (1999.03.10 회신),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28)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