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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용 사업용 자산 양도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 12. 31 이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다. 양도기한은 1999. 12. 31 이전이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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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6 (1999.03.06 회신), "부채 상환용 사업용 자산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23)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