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해당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자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토지 등이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토지(귀 질의의 경우 형 소유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주거용 대지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토지(귀 질의의 경우 형 소유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9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2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40)
원 제목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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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