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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9년 10월 양도분을 그해 말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1999년 10월 중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99년 10월 중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부동산양도신고 관련 적용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99년 10월 중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2항제2호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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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7 (1999.11.30 회신),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00)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