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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100분의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100분의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6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은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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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3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75)
- 원 제목
-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