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4 (<time datetime="1999-10-27">1999.10.27</time> 회신),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67)
원 제목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