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후 폐업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후 폐업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1 이전 양도소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과 사후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9.12.31 이전 양도소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 삭제 <2001.12.29>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법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2. 거주자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행령상 중소사업자가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한다. 감면 후 3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처분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과 이후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받은 경우에도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9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회신),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후 폐업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44)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