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6회신일 1999.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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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로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신탁자)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신탁자) 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6 (1999.08.31 회신), "명의수탁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92)
원 제목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로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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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