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가액을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87" alt="img138362287" > ┌─────────────────────────────────┐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 │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 │ │ 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하 │ │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6 (<time datetime="1999-08-25">1999.08.25</time> 회신), "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86)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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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