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결정 통지를 못 받은 양도세 실가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정 통지를 못 받은 양도세 실가 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결정 전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 전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으나 거주자는 그 통지를 받지 못했다.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결정 전 거주자가 결정전 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의 통지 미수령으로써 결정 후 탈루 등이 있어 경정결정을 하기 전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하기 전에 당해 거주자가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57호, 1996. 12. 24.)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거주자가 경정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경정결정 전에 거주자가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 (<time datetime="1999-01-23">1999.01.23</time> 회신), "결정 통지를 못 받은 양도세 실가 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81)
원 제목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의 통지 미수령시 양도소득세의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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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