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8회신일 1999.07.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취득일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6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는 증빙서류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1999.12.31>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실지취득가액에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조정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8 (1999.07.16 회신), "의제취득일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18)
원 제목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인 경우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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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