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금액 등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금액 등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984년 말 이전의 제3호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0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70)
원 제목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