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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양도소득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2,500,000원 이하일 때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당해 연도 중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은 2,500,000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0,000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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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9 (<time datetime="2000-03-15">2000.03.15</time> 회신), "연간 양도소득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21)
- 원 제목
-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