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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과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농가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농가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과세가액 계산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거나 부모의 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농가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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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20 (1999.05.15 회신), "농가주택과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98)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