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증여로 주주에게 이전된 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53회신일 1999.04.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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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1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은 그 관계자 사이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은 그 관계자 사이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그 증여를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 이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로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의 증여 판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2.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그 이익 상당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3.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53 (1999.04.01 회신), "특정법인 증여로 주주에게 이전된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40)
원 제목
특정법인에 증여시 주주에 대한 재산의 사실상 무상 이전인 경우 증여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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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