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신축 건물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3회신일 2000.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신축 건물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3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공동신축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공동신축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개인이 주거 및 사업용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해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등록 후 판매목적 등 공동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각자 사용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의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목적 등 공동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주택 및 사업용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공동사

정제 정리

질의

공동신축한 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공동신축하여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신축 관련 재화나 용역은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용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목적 등 공동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0508 심판결정
    2000.08.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3 (2000.05.23 회신), "공동신축 건물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74)
원 제목
공동신축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