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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태양열온수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태양열온수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집열기·저장탱크·방열호스·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온수기를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집열기·저장탱크·방열호스·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온수기를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급하는 태양열온수기는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5, 1999.2.26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귀 질의의 “태양열온수기”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46015-555, 1999.2.26을 참고한다.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5 사업양도 후 잔여 회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9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농업용 태양열온수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03)
원 제목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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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