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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폐자원 신고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때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출된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안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신고서는 사실과 달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더라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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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12 (1999.11.26 회신), "사실과 다른 폐자원 신고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98)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