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 석유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석유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석유류의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으면 환입 후 재공급으로 보아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석유류 대리점 등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석유류의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으면 환입 후 재공급으로 보아 수정 발급할 수 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석유정제업자에게 제출하면 그 사업자에게서도 수정 발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 사업자가 자기의 석유류공급 주유소 등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받는다. 이후 해당 확인서를 자기의 석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 사업자가 공급한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의 석유류공급 주유소 등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의 석유류공급 주유소 등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석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에게 당해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당해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동시행령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의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의 석유류공급 주유소 등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석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에게 당해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당해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동시행령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7 (<time datetime="1999-09-04">1999.09.04</time> 회신), "면세 석유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76)
원 제목
석유류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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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