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 핸드폰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5회신일 1999.04.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 핸드폰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5 (1999.04.12 회신), "중고 핸드폰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53)
원 제목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